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4조 (손실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부실하게 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상의 책임이 있다.
②수탁자가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부실하게 하여 관련 철도시설의 손괴 등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시설관리대행자에게 보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대규모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의 불성실한 조치지연으로 인하여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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