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5조 (유지보수 심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대행자 주관으로 유지보수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시설관리대행자가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수탁자의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 회계 및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지보수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2. 연간 집행계획서에 관한 사항3. 유지보수비의 결산, 정산에 관한 사항4. 유지보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유지보수 계획 및 실적(점검ㆍ검측 및 보수ㆍ교체 등)에 관한 사항6. 철도시설 취약요인 및 고장ㆍ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지보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 수탁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⑥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관리대행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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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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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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