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5조 (유지보수 심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대행자 주관으로 유지보수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설관리대행자가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수탁자의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 회계 및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지보수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2. 연간 집행계획서에 관한 사항3. 유지보수비의 결산, 정산에 관한 사항4. 유지보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유지보수 계획 및 실적(점검ㆍ검측 및 보수ㆍ교체 등)에 관한 사항6. 철도시설 취약요인 및 고장ㆍ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지보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청과 시설관리대행자, 수탁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관리대행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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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9 시행된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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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