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11조 (결산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위탁사업비의 집행전망과 미집행액에 대한 사유 및 처리의견 등을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월명세서 및 정산서를 시설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시설관리대행자는 정산결과를 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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