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중앙센터 등의 세부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센터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각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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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기록유지제18조 · 보안관리제19조 · 시스템 등 보안관리제20조 · 출입자 통제제21조 · 개인정보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중앙센터 등의 세부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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