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중앙센터 등의 세부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센터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각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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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기록유지제18조 · 보안관리제19조 · 시스템 등 보안관리제20조 · 출입자 통제제21조 ·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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