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장은 운영요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시행해야 한다.1. 기본 직무교육2. 현장 직무교육3. 직무 보수교육
②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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