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장, 제2운영센터장 및 권역센터장(이하 "각 센터장"이라 한다)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각각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과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운영요원의 근무는 2교대 또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운영시스템에 장애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운영요원이 휴가ㆍ병가 및 휴직을 사용하거나 교육ㆍ훈련 등의 복무상황이 발생할 경우3. 그 밖에 비상근무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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