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해양사고 정보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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