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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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센터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설정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센터는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설정ㆍ관리해야 한다.
②각 센터에서 취급하는 보안과 관련된 문서, 물품 및 장비 등을 각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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