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직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와 제2운영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국장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소속 하에 둔다.
②중앙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와 제2운영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제2운영센터장"이라 한다)는 중앙센터와 제2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을 지정하여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권역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부산ㆍ인천ㆍ동해ㆍ목포ㆍ포항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원해사안전과장 소속으로 한다.
④권역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권역센터장"이라 한다)는 권역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을 지정하여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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