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직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센터와 제2운영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사안전국장의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 소속 하에 둔다.
중앙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중앙센터장"이라 한다)와 제2운영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제2운영센터장"이라 한다)는 중앙센터와 제2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을 지정하여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권역센터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부산ㆍ인천ㆍ동해ㆍ목포ㆍ포항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원해사안전과장 소속으로 한다.
권역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권역센터장"이라 한다)는 권역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요원을 지정하여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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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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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