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시스템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1.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상태, 제공 건수 및 권역센터별 서비스 제공현황 등의 모니터링2.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작동상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상태, 권역센터 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의 모니터링3. 전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보를 이용하는 개별 선박들의 운항상태 모니터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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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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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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