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시스템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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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1.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상태, 제공 건수 및 권역센터별 서비스 제공현황 등의 모니터링2.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작동상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상태, 권역센터 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의 모니터링3. 전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보를 이용하는 개별 선박들의 운항상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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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1.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상태, 제공 건수 및 권역센터별 서비스 제공현황 등의 모니터링2.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작동상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상태, 권역센터 네트워크 연결 상태 등의 모니터링3. 전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보를 이용하는 개별 선박들의 운항상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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