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중앙센터, 제2운영센터, 권역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업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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