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홈페이지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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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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