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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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24시간 제공에 관한 사항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대응에 관한 사항5. 단말기 음성, 영상, 문자 통신 기능의 관리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사고 구조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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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24시간 제공에 관한 사항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대응에 관한 사항5. 단말기 음성, 영상, 문자 통신 기능의 관리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사고 구조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2운영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장애대응에 관한 사항2. 중앙센터에서 재해, 장애 등의 사유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③권역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보고2.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관련 장비ㆍ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3. 단말기 설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모니터링 및 보고6. 단말기 음성, 영상, 문자 통신 기능의 운영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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