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24시간 제공에 관한 사항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대응에 관한 사항5. 단말기 음성, 영상, 문자 통신 기능의 관리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사고 구조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운영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장애대응에 관한 사항2. 중앙센터에서 재해, 장애 등의 사유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권역센터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보고2. 권역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관련 장비ㆍ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3. 단말기 설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 모니터링 및 보고6. 단말기 음성, 영상, 문자 통신 기능의 운영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