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권역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센터장은 각 센터의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 사항의 취급 및 관리2. 시스템 보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다른 통신망과 분리ㆍ운영라.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한 주기적 점검 및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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