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반납의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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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반납을 독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대용 컴퓨터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이를 분실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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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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