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휴대용 컴퓨터가 분실, 파손하거나 고장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과실로 분실,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변상 및 수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것2. 자치인재원의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지 아니할 것3. 정보보안 정책 위배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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