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휴대용 컴퓨터가 분실, 파손하거나 고장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과실로 분실,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변상 및 수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것2. 자치인재원의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지 아니할 것3. 정보보안 정책 위배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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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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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