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관리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취득과 동시에 PC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부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용자격제6조 · 이용기간제7조 · 이용자의 의무제8조 · 이용절차제9조 · 반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