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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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관리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취득과 동시에 PC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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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관리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취득과 동시에 PC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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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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