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대용 컴퓨터의 총괄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로 하되, 관리범위는 자치인재원이 보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며, 각 교육과정에서 별도 도입한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