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컴퓨터의 총괄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로 하되, 관리범위는 자치인재원이 보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며, 각 교육과정에서 별도 도입한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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