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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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대용 컴퓨터의 이용대상은 자치인재원 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하되 컴퓨터의 보유수량 등에 따라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컴퓨터의 이용대상은 자치인재원 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하되 컴퓨터의 보유수량 등에 따라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용대상 외에 교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치인재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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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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