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용 컴퓨터의 이용대상은 자치인재원 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하되 컴퓨터의 보유수량 등에 따라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용대상 외에 교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치인재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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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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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