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분실,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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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했을 경우, 그 대장가액을 변상하고, 파손 및 고장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1.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30 이상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1002.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503.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미만일 경우 변상하지 않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했을 경우, 그 대장가액을 변상하고, 파손 및 고장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1.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30 이상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1002.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503.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미만일 경우 변상하지 않음
②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변상조치와 함께 대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자가 분실, 파손 및 고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고의로 분실, 파손 및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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