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간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하되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