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6조 (휴지객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해지방청장은 직무교육 및 특공대 훈련 등을 위한 전용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중 1~2실에 대해서 객실 보수 등 일상 점검을 위하여 연중 상시 휴지(休止)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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