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직원은 매일 09:00를 기준으로 24시간 주기로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가ㆍ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교대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2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
관리직원은 3교대 근무 시 3시간 이내(01:00∼04:00), 2교대 근무 시에는 4시간 이내(01:00∼05:00)로 휴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 통제, 도난 방지 및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착신전화 전환 등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획운영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숙영관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휴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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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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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