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1조 (이용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의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산시스템(해양경찰청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관/http://kcgbokji.ezwel.com)에서 추첨신청 또는 예약을 해야 한다.2. 추첨신청 및 예약 절차ㆍ방법은 전산시스템 운영 기준에 따른다.3. 직원 가족이 현직 직원과 동반하지 않고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해야 한다.가. 공무원증 사본 및 본인 신분증 확인ㆍ제출나. 주민등록등본 확인ㆍ제출 (주민등록등본은「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다. 그 밖에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에 남해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1. 제10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 1개월2.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를 위해 이용할 경우: 1개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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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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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