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6조 (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관 내 관리소를 둔다.
②관리소에는 기획운영과 소속으로 숙영관 관리직원을 두고, 보조인력으로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등을 담당할 공무직근로자를 배치한다.
③관리소에는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항상 갖추어 두고, 인근 병ㆍ의원 및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④관리소에 귀중품과 납부된 이용료의 일시 보관을 위해 금고를 설치한다.
⑤기획운영과장은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청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직원 중 1명을 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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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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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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