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3조 (이용기간 및 객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은 연중 이용할 수 있고, 1회 이용 시 이용기간은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객실의 여유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용기간의 기산일은 숙영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로 한다.
숙영관 객실 중 9실(59.40㎡형 1실, 47.52㎡형 8실)은 직무연수 및 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전용 객실로 운영하며, 15실(59.40㎡형 3실, 47.52㎡형 12실)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이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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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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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