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9조 (비품 등 훼손ㆍ망실 시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관 관리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은 숙영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변상금액 산정은 훼손ㆍ망실된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의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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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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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