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9조 (비품 등 훼손ㆍ망실 시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관 관리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은 숙영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변상금액 산정은 훼손ㆍ망실된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의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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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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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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