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숙영관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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