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21조 (숙영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의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숙영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0조에 따른 이용 신청권자 외 개인, 단체, 기관 등의 숙영관 이용2.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 또는 개인의 숙영관 이용 적절성3. 그 밖에 숙영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별 주무계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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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휴지객실의 지정제17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18조 · 이용료 산정ㆍ징수 및 처리제19조 · 비품 등 훼손ㆍ망실 시 변상제20조 · 예산확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숙영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실태점검제23조 · 숙영관 운영 부책비치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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