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5조 (이용의 중단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해지방청장은 특공대 단체 훈련,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숙영관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긴급한 공사, 수리, 점검 등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숙영관의 관리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으로 타인의 편안한 숙영관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신청권자와 동반 없이 이용할 사람
④기획운영과장과 관리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숙영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 할 경우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숙영관의 적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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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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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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