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2조 (예약 등의 취소 및 이용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 추첨 및 예약 신청 후 취소절차는 전산시스템 내 예약조회/취소 항목에서 예약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남해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 숙영관 이용을 정지해야 한다.1. 숙영관의 시설, 장비, 비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단 반출하는 사람: 3년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람: 2년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2년4. 입실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1년
③남해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숙영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입실 당일 예약을 취소한 사람: 1년2. 입실 하루 전부터 5일 이내 예약을 취소한 사람: 6개월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전산시스템 등에 게시한 사람: 6개월
④남해지방청장은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숙영관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