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4조 (휴가기간 등 성수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해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계절별 휴가기간 등 성수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영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숙영관을 이용할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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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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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