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7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주의해서 사용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교환, 원형 변경 및 외부 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숙영관 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2. 숙영관 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규 등의 위반행위 및 관리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업무협조에 불응하는 행위
숙영관의 관리직원은 숙영관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숙영관에서 강제 퇴거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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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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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