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7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주의해서 사용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교환, 원형 변경 및 외부 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
②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 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숙영관 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2. 숙영관 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규 등의 위반행위 및 관리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업무협조에 불응하는 행위
③숙영관의 관리직원은 숙영관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숙영관에서 강제 퇴거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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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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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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