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8조 (이용료 산정ㆍ징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영관 이용료는 1박 기준으로, 47.52㎡형 1만원, 59.40㎡형 1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실태점검, 직무연수 등의 사유, 3인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관서 소속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숙영관 이용료는 숙영관 관리직원이 징수하되, 카드 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및 수납기관 관서명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 매일 결산 후 평일에 해당하는 다음 날에 입금해야 한다.
④남해지방청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숙영관 이용료를 국고세입 조치해야 한다. 다만, 12월의 숙영관 이용료는 그 달에 국고세입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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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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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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