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23조 (숙영관 운영 부책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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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직원은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부책들을 숙영관에 비치해야 한다.1. 근무수칙(별표 1)2. 안내말씀(별표 2)3. 일일숙박부(별지 제1호서식)4. 숙영관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5. 월간 근무편성표(별지 제3호서식)6.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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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직원은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부책들을 숙영관에 비치해야 한다.1. 근무수칙(별표 1)2. 안내말씀(별표 2)3. 일일숙박부(별지 제1호서식)4. 숙영관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5. 월간 근무편성표(별지 제3호서식)6.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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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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