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9조 (근무방법ㆍ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직원 및 시설관리ㆍ환경미화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영관 이용자가 입실하기 전에 별표 2의 안내말씀을 고지하고, 숙영관 이용자가 퇴실하기 전에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2. 안전 점검을 위해 숙영관 적정 장소 설치된 순찰함을 기점으로 주간에는 오전(09:00∼13:00)과 오후(13:00∼18:00)에 각 1회 이상 순찰하고, 야간(18:00∼다음 날 09:00)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간격으로 순찰3.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숙박부에 이용객 일일 숙박 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 중 취급사항 등을 기록하여 유지4. 제3호에 따라 작성한 근무일지를 매일 09:00 전까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의 업무관리시스템(이하 "온나라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5. 근무 중 숙영관 시설, 이용자, 근무자 등 숙영관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기획운영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획운영과장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해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직원의 월간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25일까지 근무자의 다음 달 월간 근무편성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2. 매월 별지 제4호서식의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남해지방청장에게 보고
근무자의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무방법 및 복장에 관하여는 숙영관의 여건에 따라 남해지방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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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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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