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4조 (숙영관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숙영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객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ㆍ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심신단련과 휴양 공간제공으로 정서함양3. 남해교육센터 교육시설4.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적합한 사항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남해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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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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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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