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22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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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 운영의 적정성 및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 운영의 적정성 및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근무 감독 등 현장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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