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22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 운영의 적정성 및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의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근무 감독 등 현장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