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0조 (이용 신청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영관 이용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공무원ㆍ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ㆍ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3. 제1호, 제2호의 신분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4. 순직 해양경찰 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5. 해양경찰교육기관의 교육생6. 해양경찰 행정발전의 공로가 있어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추천한 유관기관 또는 개인(명예해양경찰관 등)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주민
숙영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반가족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행한 친ㆍ인척2. 동반가족의 수: 59.40㎡형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6명 이내, 47.52㎡형 및 장애인실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4명 이내(인원 초과 시 입실 제한) 다만, 특수직무 관련 연수를 위하여 단체로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