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 소관 법무부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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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2-20 · 시행 2025-02-20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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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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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량평가 통과의 효력제11조 실무수행능력평가의 실시제12조 응시자격제13조 평가위원제14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15조 평가 통과 기준 및 효력제16조 반영기간제16의2조 근무성적평정제17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17의2조 보직 직무 지정제17의3조 직무 수행 기준제17의4조 직무수행 이력 관리제17의5조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운영제18조 4급 이상 보직관리제19조 5급 보직관리제19의2조 6급 이하 보직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개모집 직위의 운영제21조 공개모집 직위 선발 절차제22조 공개모집 대상 직위제23조 공개모집 직위 보직자 우대제24조 전보의 시기제25조 전보의 대상제26조 전보의 기준제27조 법무부 본부 등 전보요건제28조 고충직원제29조 고충전보의 신청제3조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제30조 고충전보 신청의 제한
제31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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