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0조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진압팀 및 특수기동정 운용팀은 출동 시 기동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법외국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수진압팀은 「불법외국어선 단속 교범」에 따라 해상특수기동대 진압복 및 보호ㆍ진압 장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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