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9조 (특수기동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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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소속 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소속 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특수기동정 운항 전ㆍ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계류색, 침수여부 및 주유상태 등2. 해상 이물질에 의한 추진기의 변형여부 확인 및 이물질 제거3. 장비 설명서 또는 운영자 매뉴얼에 따른 주기별 점검 및 관리4.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5.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 및 도난 예방 등
③특수진압대장은 기상악화나 저시정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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