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9조 (특수기동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소속 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특수기동정 운항 전ㆍ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계류색, 침수여부 및 주유상태 등2. 해상 이물질에 의한 추진기의 변형여부 확인 및 이물질 제거3. 장비 설명서 또는 운영자 매뉴얼에 따른 주기별 점검 및 관리4.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5.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 및 도난 예방 등
특수진압대장은 기상악화나 저시정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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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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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