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9조 (특수기동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의 고장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소속 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특수기동정 운항 전ㆍ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계류색, 침수여부 및 주유상태 등2. 해상 이물질에 의한 추진기의 변형여부 확인 및 이물질 제거3. 장비 설명서 또는 운영자 매뉴얼에 따른 주기별 점검 및 관리4.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5.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 및 도난 예방 등
③특수진압대장은 기상악화나 저시정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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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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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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