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2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특단장은 다음 연도 특수진압대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특수진압대장은 제1항의 연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매월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특수진압팀장 및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제2항의 월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출동 및 교육훈련 주에 실시할 세부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특수진압대의 교육ㆍ훈련 종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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