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4조 (작전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진압대의 작전구역은 서특단 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특단장은 특수기동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작전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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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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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