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4조 (작전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진압대의 작전구역은 서특단 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특단장은 특수기동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작전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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