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3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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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특단장은 특수진압대의 교육ㆍ훈련 실시 여부 및 임무 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특단장은 특수진압대의 교육ㆍ훈련 실시 여부 및 임무 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특수진압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③특수진압대장은 성어기 전 특수진압대 임무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을지도ㆍ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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