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3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특수진압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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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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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편성ㆍ운영제5조 · 근무방법 등제6조 · 근무교대제7조 · 근무지 변경제8조 · 근무기록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