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3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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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특수진압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 특수진압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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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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