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5조 (근무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팀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출동 중인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야간근무자를 지정하고, 야간근무를 지정받지 않은 경찰관은 긴급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을 수리하는 경우 소속 대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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