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5조 (근무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팀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출동 중인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야간근무자를 지정하고, 야간근무를 지정받지 않은 경찰관은 긴급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을 수리하는 경우 소속 대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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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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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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