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5조 (근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진압팀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출동 중인 특수진압팀장과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야간근무자를 지정하고, 야간근무를 지정받지 않은 경찰관은 긴급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특수진압대장은 특수기동정을 수리하는 경우 소속 대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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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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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