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6조 (임무수행태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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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진압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수기동정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 치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수기동정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 치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②특수기동정은 상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유류를 충분히 적재해야 하며,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비ㆍ유지해야 한다
③특수진압대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수기동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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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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