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6조 (임무수행태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3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진압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수기동정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 치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특수기동정은 상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유류를 충분히 적재해야 하며,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비ㆍ유지해야 한다
특수진압대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수기동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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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3 시행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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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