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8조 (차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진압대장은 배치된 차량을 언제든지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차량의 운행 구역은 배치된 도서에 한정하며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대체차량을 투입할 수 있다.
③차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④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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