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 제17조 (무기ㆍ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제18조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ㆍ탄약의 보관 및 관리는 「무기ㆍ탄약류 등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무기ㆍ탄약을 해당지역 파출소 무기고 등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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